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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근무 형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 형태별 증빙서류와 발급처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니 놓치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4대보험 가입 이력 존재자

     

    정규직, 계약직, 보험 가입된 프리랜서 등 4대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 유의사항: 발급일은 반드시 2025년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스크린샷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 및 소득신고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 내역 1종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중 택1)
    •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세금신고 내역

    🆕 2025년 신규 사업자는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또는 매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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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본인 홈택스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 (희망두배 고유 양식) + 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플랫폼 업무내역 + 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

     

    ⚠️ 유의사항

    • 카카오톡, 문자, 개인 메시지로 받은 업무 내역은 인정되지 않음
    • 입금자명이 개인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인정
    • 입금내역에는 입금자명, 입금처, 입금일,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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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증빙 공통 유의사항

     

    • 기준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내 3개월 이상 근로 필요
    • 근로 1개월 인정 기준: 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 동일 날짜에 두 곳 이상 근무한 경우, ‘1일’로만 인정
    • 서울시 복지재단 제공 양식 외 서류 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급여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 내역만 인정

     

     

    서류 발급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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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의 미래를 위해 지원하는 핵심 자산형성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이나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정확한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근로 유형이나 서류 발급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반드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거주지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시까지
    📞 문의처: 1688-1453 (서울시 청년통장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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